자동차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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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90
- 작성일: 2021-08-06 22: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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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밝혔다고 합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동차담보대출
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란?
1. 본인의 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차량을 소유
2. 직장인,사업자,주부,학생,무직자 누구든지 진행가능
3. 담보를 주고 받는 대출이기때문에 승인률이 높음
* 가용자금 부족,신용등급 부족 등 개인한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경우에 진행을 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자격조건
1.담보차량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20만km 이하
2. 10년식 이상의 차량이어야 진행이 가능
공동명의의 차량일 경우
승인이 될때 본인과 공동명의자 두분 모두가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므로 반드시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명의 이전시에는 한달뒤에 진행가능합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한도와금리
한도
중고차의시세 70~80%이며
심사후 개인차등적용 됩니다.
금리
차량시세와 신용도 또는기대출에 의해서 개인차등적용
* 소득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시세에 비해
차량할부나 타사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감액 될 수 있다는점 유의
해주세요!
차량 담보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사업자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주부/ 학생 / 무직자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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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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