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담보대출상품 설명서
페이지 정보
- 조회: 832
- 작성일: 2021-07-27 21:57
본문
▶대출상품소개 페이지 입니다.
▶유선상담은 1899-4685로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상담 : https://www.mholic.co.kr/
▶카카오톡상담 : http://pf.kakao.com/_WxfKxixd/chat
▶톡톡상담 : https://talk.naver.com/w4zggx
▶머니홀릭에서는 대출이가능하다는 메일이나 쪽지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동차담보대출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안내사항]
본인의 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차량을
소유해야하며
직장인,사업자,주부,학생,
무직자 누구든지 진행가능
합니다.
담보를 주고 받는 대출이기때문에
승인률이
높고 가용자금 부족,신용등급 부족 등
개인한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경우에
진행
을 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담보차량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20만km 이하,
10년식 이상의 차량이어야 진행이 가능
하고
공동명의의 차량일 경우 승인이 될때 본인과
공동명의자 두분 모두가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므로
반드시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명의 이전시에는 한달뒤에 진행가능합니다.
[한도와금리]
[한도]
중고차의시세 70~80%이며
심사후 개인차등적용 됩니다.
[금리]
차량시세와 신용도 또는
기대출에 의해서 개인차등적용
* 소득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시세에 비해차량할부나 타사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감액 될 수 있다는점 유의해주세요!
[차량 담보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사업자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주부/ 학생 / 무직자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저희
머니 홀릭
에서는 고객님에게 맞는
맞춤형 채무 설계로 제대로 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완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상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1899-46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대출상품을 갖고 소개하고
친절한 머니 홀릭이 되겠습니다.
- 이전글머니홀릭 파산면책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08.04
- 다음글머니홀릭 개인회생대출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