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자 대출] 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면책 선고받고 진행 가능한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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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37
- 작성일: 2021-07-01 00:4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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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지방청에서 수입 절임배추·김치 안전성 검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오늘(19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중국에서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을 놓고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합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운반하거나 상의를 벗은 남성이 구덩이에
들어가 일하는 장면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파산면책대출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 대출이란?
◎
파산신청 후에 법원에서 면책을 선고받으시고 진행이 가능한 대출상품
이며
직장인, 사업자, 주부
님들께서 접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주부
님들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없으셔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직장인과 사업자일 경우에는 재직확인과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환기간은 5년으로,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면책기간이 지나고 신용등급이 나오면 일반 금융권 진행
도 가능합니다!
◎
미납과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
합니다.
직장인 →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정상 급여 3회 이상 수령
사업자 →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 운영 기간, 매출에 따른 근거자료 첨부
주부 →
소득확인 없이도 진행 가능
파산면책 대출의 한도와 금리
한도는?
재직기간, 연봉, 4대 보험, 기업의 등급, 변제능력, 기대출, 사업장 운영 기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심사후 개인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는?
면책 후 다음날부터 법정 최대 금리 연 24% 이내로 적용됩니다.
파산면책 대출에 필요한 서류 안내
[기본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통장사본, 통장 거래내역(3개월)
[추가 서류]
- 현금수령 직장인:
급여명세서
-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직장인:
납부확인서,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카드 매출 내역서,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세 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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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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