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혼여성분이시면 "누구나" 접수가능한 여성주부대출상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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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2
- 작성일: 2021-07-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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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50대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
소속 김모씨가 지난 13일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을 나갔다가 쓰러졌는데요.
김씨는 터미널 주변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뇌의 3분의 2가량에 피가 차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씨는 주6일 매일 오전 7시 50분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대책위는 "그는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여성주부대출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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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부대출은
기혼자일 경우
가능한 대출 상품이며
재직확인과 소득확인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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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용대출상품으로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신용회복 중에는
변제금을 6회 이상 정상 납입
해주시고
파산면책은 면책을 선고받으신 후
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인가 후 진행 가능 (변제현황 조회 가능)
*신용회복자: 신용 회복 상환 내역서 추가로 필요 (미납 있을 경우 불가)
한도와 금리
- 한도: 심사 후 개인차등 적용
- 금리: 15~24% 적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발급 방법
* 기본서류: 신분증앞면/등본/원초본/통장거래내역(3개월)/통장사본
* 추가서류
- 배우자소득증빙확인: 피부양자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카드: 본인인증
- 신용회복자: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발급방법
- 등본,원초본: 주민센터 방문/민원24시 사이트에서 발급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 통장거래내역: 해당은행 ARS 팩스요청
-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발급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ARS 팩스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발급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변제회차,직군,소득,기대출에 따라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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