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대출이란?! 머니홀릭에서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조회: 857
- 작성일: 2021-07-01 00:21
본문
▶대출상품소개 페이지 입니다.
▶유선상담은 1899-4685로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상담 : http://pf.kakao.com/_WxfKxixd/chat
▶톡톡상담 : https://talk.naver.com/w4zggx
▶머니홀릭에서는 대출이가능하다는 메일이나 쪽지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어서
파산면책대출
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대출이란 무엇일까요?
♠ 파산신청후에 법원에서 면책을 선고 받으시고
진행이 가능한대출상품이며
직장인,사업자,
주부님들께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없으셔도
가능
하며
직장인과 사업자 경우에는 재직확인과
사업장확인이 되셔야진행
이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은 5년,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면책기간이 지나고 신용등급이 나오면
일반 금융권 진행도 가능합니다.
♠
미납과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
합니다.
파산면책대출의 한도와금리
한도는?
재직기간,연봉,4대보험,기업의등급,
변제능력,기대출,사업장운영기간,매출액
등을 토대로
심사후 개인차등적용
됩니다.
금리는?
면책 후 다음날부터 법정 최대금리
연 24% 이내로 적용
됩니다.
파산면책대출에 필요한 서류안내
[기본서류]
신분증앞면,등본,원초본,
통장사본,통장거래내역(3개월)
[추가서류]
- 4대보험가입 직장인
: 납부확인서,
의료보험득실확인서
- 4대보험미가입 직장인
: 재직증명서
- 현금수령 직장인
: 급여명세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내역서,
저희
머니 홀릭
에서는 고객님에게 맞는
맞춤형 채무 설계로 제대로 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완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상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1899-46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대출상품을 갖고 소개하고
친절한 머니 홀릭이 되겠습니다.
- 이전글※ 저희 머니홀릭의 전월세 담보대출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 2021.07.01
- 다음글@신용회복대출상품@자격조건,한도와 금리,서류안내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