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홀릭 여성주부대출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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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0
- 작성일: 2021-06-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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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신뢰감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순서가 오면 제때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백신 접종을 연기하겠다는 답변이 상당하다는 지적에
"여론조사 기관, 대상에 따라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서
머니홀릭 여성주부대출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주부대출
-여성주부대출은 기혼자일 경우 가능한 대출 상품이며 재직확인과 소득확인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개인회생자/신용회복/파산면책자 분들도 진행 가능하며 일반 신용대출상품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중에는 변제금을 최소 6회 이상 정상 납입해주시고 파산면책은 면책을 선고받으신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인가 후 진행 가능
*신용회복자: 신용 회복 상환 내역서 추가로 필요
한도와 금리
* 배우자의 소득증빙 확인으로 진행할 시
- 한도: 심사 후 개인차등 적용
- 금리: 15~24% 적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발급 방법
* 기본서류: 신분증앞면/등본/원초본/통장거래내역(3개월)/통장사본
* 추가서류
- 배우자소득증빙확인: 피부양자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카드: 본인인증
- 개인회생자: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 신용회복자: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발급방법
- 등본,원초본: 주민센터 방문/민원24시 사이트에서 발급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 통장거래내역: 해당은행 ARS 팩스요청
-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신한은행 대출창구에서 발급
-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발급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ARS 팩스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발급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변제회차,직군,소득,기대출에 따라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머니홀릭에서는 1,2금융권의 힘든 문턱을 한단계 낮춘 대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니홀릭 안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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