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부대출] 접수조건 및 구비서류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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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5
- 작성일: 2021-06-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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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발을 쓰고 얼굴을 분장한 채로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이 없었다면
보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돼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여성주부대출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 여성주부대출 *
-여성주부대출은
기혼자일 경우
가능한 대출 상품이며
재직확인과 소득확인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 상품
입니다.
-개인회생자/신용회복/파산면책자 분들도 진행 가능하며
일반 신용대출상품으로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신용회복 중에는
변제금을 6회 이상 정상 납입
해주시고
파산면책은 면책을 선고받으신 후
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인가 후 진행 가능 (변제현황 조회 가능)
*신용회복자: 신용 회복 상환 내역서 추가로 필요 (미납 있을 경우 불가)
한도와 금리
- 한도: 심사 후 개인차등 적용
- 금리: 15~24% 적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발급 방법
* 기본서류: 신분증앞면/등본/원초본/통장거래내역(3개월)/통장사본
* 추가서류
- 배우자소득증빙확인: 피부양자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카드: 본인인증
- 신용회복자: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발급방법
- 등본,원초본: 주민센터 방문/민원24시 사이트에서 발급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 통장거래내역: 해당은행 ARS 팩스요청
-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발급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ARS 팩스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발급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변제회차,직군,소득,기대출에 따라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머니홀릭에서는 1,2금융권의 힘든 문턱을 한단계 낮춘 대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니홀릭 안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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