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후 법원에서 면책을 선고받고 진행가능한 파산면책대출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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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53
- 작성일: 2021-06-24 12:49
본문
▶대출상품소개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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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홀릭에서는 대출이가능하다는 메일이나 쪽지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하려 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더 지켜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을 더 면밀히 분석해 방역 효과와 민생의 고통,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파산면책대출
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대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더이상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스스로 파산을 이용하여 빚을 탕감받을수 있고
모든 빚을 탕감받고 면책받아 나중에는 신용이 회복되어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면책후 법원에서 면책을 선고받으신 후 진행이 가능한
상품
으로
직장인,사업자,주부님들께서 접수가 가능
합니다.
상환기간은 5년!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파산중이거나 미납/연체가 있을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주부
: 소득확인이 없어도 진행가능(서류상 혼인이 되어있어야 함)
직장인
: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과 정상급여 3회 수령
사업자
: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 운영기간과 매출에 따른 근거자료가 첨부
▩ 파산면책대출의 한도와금리 ▩
[한도]
재직기간,연봉,4대보험,기업의등급,
변제능력,기대출,사업장운영기간,매출액
등을 토대로 심사후 개인차등적용됩니다.
[금리]
면책 후 다음날부터 법정 최대금리
연 24% 이내로 적용됩니다
▩ 파산면책대출에 필요한 서류안내 ▩
[기본서류]
신분증앞면,등본,원초본,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3개월)
[추가서류]
- 4대보험가입 직장인
: 납부확인서,
의료보험득실확인서
- 4대보험미가입 직장인
: 재직증명서
- 현금수령 직장인
: 급여명세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카드매출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표준증명원
저희
머니 홀릭
에서는 고객님에게 맞는
맞춤형 채무 설계로 제대로 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상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1899-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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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좋은 대출상품을 갖고 소개하고
친절한 머니 홀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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