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자 대출] 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면책 선고받고 진행 가능한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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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94
- 작성일: 2021-06-24 12: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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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국내 환자들이 회복 후에도
후각상실과 폐섬유화 등의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회복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증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고 합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으로는 피로감(43%)과 운동 시
호흡곤란(35%), 탈모(2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가슴답답함(15%), 두통(10%), 기억력 저하(8%), 기침(5%) 등의 증상이 뒤를 이었으며,
후각상실을 호소한 환자도 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파산면책대출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 대출이란?
◎
파산신청 후에 법원에서 면책을 선고받으시고 진행이 가능한 대출상품
이며
직장인, 사업자, 주부
님들께서 접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주부
님들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없으셔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직장인과 사업자일 경우에는 재직확인과 사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환기간은 5년으로,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면책기간이 지나고 신용등급이 나오면 일반 금융권 진행
도 가능합니다!
◎
미납과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
합니다.
직장인 →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정상 급여 3회 이상 수령
사업자 →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 운영 기간, 매출에 따른 근거자료 첨부
주부 →
소득확인 없이도 진행 가능
파산면책 대출의 한도와 금리
한도는?
재직기간, 연봉, 4대 보험, 기업의 등급, 변제능력, 기대출, 사업장 운영 기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심사후 개인 차등 적용됩니다.
금리는?
면책 후 다음날부터 법정 최대 금리 연 24% 이내로 적용됩니다.
파산면책 대출에 필요한 서류 안내
[기본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통장사본, 통장 거래내역(3개월)
[추가 서류]
- 현금수령 직장인:
급여명세서
-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직장인:
납부확인서,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카드 매출 내역서,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세 표준증명원
저희
머니 홀릭
에서는 고객님에게 맞는 맞춤형 채무 설계로 제대로 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상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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