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부대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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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6
- 작성일: 2021-06-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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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시작을 앞두고
정부가 다국적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본격적인 허가심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정식 품목허가 신청에 따라서라고 합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을
각각 허가심사 중이며,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여성주부대출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여성주부대출 *
-여성주부대출은
기혼자일 경우
가능한 대출 상품이며
재직확인과 소득확인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 상품
입니다.
-개인회생자/신용회복/파산면책자 분들도 진행 가능하며
일반 신용대출상품으로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신용회복 중에는
변제금을 6회 이상 정상 납입
해주시고
파산면책은 면책을 선고받으신 후
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인가 후 진행 가능 (변제현황 조회 가능)
*신용회복자: 신용 회복 상환 내역서 추가로 필요 (미납 있을 경우 불가)
한도와 금리
- 한도: 심사 후 개인차등 적용
- 금리: 15~24% 적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발급 방법
* 기본서류: 신분증앞면/등본/원초본/통장거래내역(3개월)/통장사본
* 추가서류
- 배우자소득증빙확인: 피부양자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카드: 본인인증
- 신용회복자: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발급방법
- 등본,원초본: 주민센터 방문/민원24시 사이트에서 발급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 통장거래내역: 해당은행 ARS 팩스요청
-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발급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ARS 팩스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발급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변제회차,직군,소득,기대출에 따라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머니홀릭에서는 1,2금융권의 힘든 문턱을 한단계 낮춘 대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니홀릭 안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출이 필요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대출 상담사와 논의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편히 저희 머니홀릭 측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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