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홀릭에서 파산면책대출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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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3
- 작성일: 2021-06-24 12: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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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홀릭에서는 대출이가능하다는 메일이나 쪽지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체계를 편성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21일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공수처는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고 합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파산면책대출
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면책대출이란 무엇일까요?
파산면책대출
은
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면책을
선고받으신 후 진행이 가능한 대출상품
입니다.
주부
님들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없으셔도
진행이 가능
하지만
직장인과 사업자일 경우,
재직확인과 사업장 확인이 필요
합니다!
상환기간은 5년,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고 면책기간이 지나고 신용등급이 나오면
일반 금융권 진행도 가능
합니다.
*파산 중인 경우, 미납과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
[직장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정상급여 3회 이상 수령
[사업자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 운영 기간, 매출에 따른 근거자료 첨부
[주부의 경우]
소득확인 없이도 진행 가능
파산면책 대출의 한도와 금리
한도는?
재직기간, 연봉, 4대 보험, 기업의 등급,
변제능력, 기대출, 사업장 운영 기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심사후 개인 차등 적용
됩니다.
금리는?
면책 후 다음날부터 법정 최대 금리
연 24% 이내로 적용
됩니다.
파산면책 대출에 필요한 서류 안내
[기본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통장사본, 통장 거래내역(3개월)
[추가 서류]
- 현금수령 직장인:
급여명세서
-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직장인:
납부확인서,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카드 매출 내역서,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세 표준증명원
저희
머니 홀릭
에서는 고객님에게 맞는
맞춤형 채무 설계로 제대로 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상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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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좋은 대출상품을 갖고 소개하고
친절한 머니 홀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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