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자대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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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37
- 작성일: 2021-06-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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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오는 17일 끝나는 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포함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처들이 핵심적인 사항인데,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이어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인데, 주간 평균으로는 아직 500명대 수준이다.
1~2차 유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규모”라며 “거리두기 조정을 너무 급격하게 완화하면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 이를 감안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본론으로 넘어와 머니홀릭의
신용회복자대출
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
최소 3회이상 변제금
을
납부
하신 뒤 진행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다만 권장 회차는 6회 이상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
주부,직장인,사업자
분들께서 가능하시고 주부 분들께서는
소득확인 없이 가능합니다.
미납 상환 후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유예 중일 경우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난 뒤 1회이상 정상 납입 하신 뒤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려요.
(유예 중이거나 미납, 연체가 있을 경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직장인 신용회복자 안내
*자격조건: 3개월 이상의 재직기간, 3회이상의 정상 급여 수령
■ 사업자 신용회복자 안내
*자격조건: 6개월 이상의 사업장운영기간,매출관련자료 첨부
* 금리: 연 24% 고정금리
* 한도: 서류 심사 후 개인차등적용
*구비서류
-기본서류: 신분증 앞면, 원초본, 등본,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주거래통장내역서(3개월), 통장사본
-추가서류
-4대보험가입 직장인: 의료보험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4대보험미가입 직장인: 재직 증명서
-서류발급방법
-등본,원초본: 주민센터 방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내용필수)
-통장거래내역: 은행 ARS 팩스요청
-신용회복상환내역서: 법무사에 요청
-의료보험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ARS 팩스요청(국민건강보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 신용회복자 안내
*구비서류
-기본서류: 신분증 앞면, 원초본, 등본,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주거래통장내역서(3개월), 통장사본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내역서
*서류발급방법
-등본,원초본: 주민센터 방문, 민원24에서 발급가능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내용필수)
-통장거래내역: 은행 ARS 팩스요청
-신용회복상환내역서: 법무사에 요청
-부가세표준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세무사 사무실이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
-카드매출내역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 가맹점에서 발급
*신용회복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머니홀릭측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머니홀릭에서는 1,2금융권의 힘든 문턱을 한단계 낮춘 대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니홀릭 안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출이 필요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대출 상담사와 논의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편히 저희 머니홀릭 측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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