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자격조건,인가전/인가후,한도와금리,서류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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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30
- 작성일: 2021-06-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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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개인회생대출
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대출
에는
인가전/ 인가후대출
이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가전에 진행해보실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는 사건번호대출과
개시결정대출이 있는데요.
[사건번호대출]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이 떨어지셔야
진행가능합니다.
[개시결정자대출]
개시결정후에 진행이가능합니다.
(변제금 납부전에도 진행가능)
[인가후 대출]
인가결정공고까지 떨어지셔야 진행가능합니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와금리]
[한도]
직군, 연봉, 재직기간, 4대보험, 기대출,
기업등급, 사업자 운영기간,매출액 등을
토대로 심사 후 개인 차등적용
됩니다.
[금리]
법정 최대 금리인 연 24%이며
인가후 금리는 납부회차 1/3이상
중금리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대출에 필요한 서류안내]
[기본 서류]
신분증 앞면, 원초본, 등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3개월),
[추가 서류]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
: 납부 확인서,의료보험 득실 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 재직증명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인가전 상품
: 변제계획안(채권목록, 변제계획 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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