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홀릭 여성주부대출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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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51
- 작성일: 2021-06-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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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입니다!
혹한 속에서 다섯 살배기 여아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다
행인에게 발견된 가운데 친모는 반성한다면서도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A양의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딸 B(5)양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집에 혼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 길가에서 B(5)양은 대소변에
젖은 내복 차림으로 거리에서 행인에게 발견됐고 B양은 당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머니홀릭 여성주부대출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주부대출
-여성주부대출은 기혼자일 경우 가능한 대출 상품이며 재직확인과 소득확인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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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인가 후 진행 가능
*신용회복자: 신용 회복 상환 내역서 추가로 필요
한도와 금리
* 배우자의 소득증빙 확인으로 진행할 시
- 한도: 심사 후 개인차등 적용
- 금리: 15~24% 적용
구비서류 안내 및 발급 방법
* 기본서류: 신분증앞면/등본/원초본/통장거래내역(3개월)/통장사본
* 추가서류
- 배우자소득증빙확인: 피부양자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카드: 본인인증
- 개인회생자: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 신용회복자: 신용회복상환내역서
* 발급방법
- 등본,원초본: 주민센터 방문/민원24시 사이트에서 발급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 통장거래내역: 해당은행 ARS 팩스요청
- 개인회생변제입금내역서: 신한은행 대출창구에서 발급
- 신용회복상환내역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발급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ARS 팩스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 발급
"개인회생대출의 경우 변제회차,직군,소득,기대출에 따라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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