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담보대출 조건 및 한도와 금리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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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24
- 작성일: 2021-06-24 11: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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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홀릭에서는 대출이가능하다는 메일이나 쪽지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오는 17일까지인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재조정할 때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어서
자동차담보대출
에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이란? 조건 알아보기
자동차담보대출
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것입니다.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심사하고있으며 담보를 주고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승인율은 높은편입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자격조건
은
본인명의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직장인,사업자,주부,학생,무직자 등등 누구든지 진행이 가능하신 대출상품
입니다.진행할 때
차량은 11년식 이상,20만km이하
여야 하며
공동차량일때 두분 모두가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므로 반드시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단!
명의 이전시 한달뒤에 진행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담보를 주고 받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지만
가용자금부족,신용등급 부족 등 개인 한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진행
해보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한도와금리
먼저,
자동차담보대출의 한도는 중고차의 시세 70~80%
이며
심사후 개인차등적용
됩니다.
금리
는
차량시세와 신용도 또는 기대출에 의해서 개인차등 적용
되는데요, 소득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시세에 비해 차량할부나 타사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느경우,감액될수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 담보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사업자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내역서,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주부/ 학생 / 무직자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앞면,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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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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