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담보대출※ 한도와금리/자격조건/서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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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66
- 작성일: 2022-02-05 21:1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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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이 코로나19(COVID-19)의 충격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던 우리 경제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과 투자, 소비 회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가 목표한 연 4.2% 성장률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 뿐 아니라 삼성 등 민간까지 나서 요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동차담보대출
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담보대출은 본인의 명의또는 공동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진행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며
직장인,사업자,주부,학생,무직자
누구든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 진행이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담보를 주고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고
가용자금 부족,신용등급 부족 등
개인한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을 해보시는것
이 좋습니다.
[ 자동차 담보대출 자격조건 ]
1 . 주행거리는 20만km 이하
2. 11년식 이상의 차량
[ 공동명의의 차량일경우 ]
승인이 될 때 본인과 공동명의자 두 분
모두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므로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명의
이전 시에는 한 달 뒤 진행 가능합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한도와 금리]
[한도]
중고차의 시세 70~80%이며 심사후 개인차등 적용 됩니다.
[금리]
차량 시세와 신용도 또는 기대출에 의해서 개인차등 적용됩니다.
* 소득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시세에 비해
차량 할부나 타사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동차담보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 납부확인서,
통장 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 원부(갑, 을)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의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재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 원부(갑, 을)
사업자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세 표준증명원, 카드 매출 내역서,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주부/ 학생 / 무직자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앞면, 등본, 원초본, 통장 거래내역서, 통장 앞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 원부(갑, 을)
저희
머니 홀릭
에서는 고객님에게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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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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