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 한도금리/구비서류 안내 $
페이지 정보
- 조회: 571
- 작성일: 2022-02-05 20:28
본문
▶대출상품소개 페이지 입니다.
▶유선상담은 1899-4685로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상담 : https://www.mholic.co.kr/
▶카카오톡상담 : http://pf.kakao.com/_WxfKxixd/chat
▶톡톡상담 : https://talk.naver.com/w4zggx
▶머니홀릭에서는 대출이가능하다는 메일이나 쪽지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쉬지 않고 오르면서 5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35%는 가격이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도 5주 연속 꺾였지만, 단독·연립 주택을 포함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아직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담보대출
-
전세,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
라면 누구나 진행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
합니다)
전월세담보대출 자격조건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고 거주기간과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이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이상
으로
월세는 보증금의 6% 미만
이여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별도인 경우, 월세에 포함되어 계산)
계약자의 핸드폰 명의는 본인과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파산면책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우신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확인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상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한도와 금리
- 한도는 보증금에 따라 개인차등 적용되며 집 주인의 동의 후 진행할 경우, 한도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금리는 법정 최대 금리인
연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구비 서류
- 기본 서류: 신분증 앞면, 원초본, 등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3개월), 전월세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납부거래 내역서
* 추가서류
-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와 납부확인서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재직 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 등본, 원초본: 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발급 가능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 내용 필수)
- 통장거래내역: 해당 은행 ARS 팩스 요청
- 의료보험득실확인서,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ARS 팩스요청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부가세표준증명원,소
득금액증명원: 세무사 사무실
- 카드매출내역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 가맹점
*담보대출상품은 전월세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담보대출상품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머니홀릭으로 문의해주시고 대출은 반드시 정식대출상담사와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상품소개] ◎ 신용회복대출상품 자세히 알아보고 가실까요? 2022.02.05
- 다음글[상품소개] 머니홀릭 파산면책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