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담보대출 자격조건/구비서류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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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74
- 작성일: 2022-02-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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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뮤(Mu)' 변이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3건의
뮤 변이 해외유입 사례가 확인됐으며, 국내 지역발생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뮤 변이 감염자 3명은 멕시코, 미국, 콜럼비아에서 각각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머니홀릭의 전월세 담보대출
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전월세 담보대출 안내사항*
-
전세,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
라면 누구나 진행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
합니다)
* 전월세담보대출 자격조건 *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고 거주기간과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이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이상
으로
월세는 보증금의 6% 미만
이여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별도인 경우, 월세에 포함되어 계산)
계약자의 핸드폰 명의는 본인과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파산면책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우신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확인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불가능한 경우 *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상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한도와 금리는? *
- 한도는 보증금에 따라 개인차등 적용되며 집 주인의 동의 후 진행할 경우, 한도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금리는 법정 최대 금리인
연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 진행 시 필요한 구비 서류 *
- 기본 서류: 신분증 앞면, 원초본, 등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3개월), 전월세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납부거래 내역서
* 추가서류
-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와 납부확인서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재직 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 등본, 원초본: 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발급 가능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 내용 필수)
- 통장거래내역: 해당 은행 ARS 팩스 요청
- 의료보험득실확인서,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ARS 팩스요청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부가세표준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세무사 사무실
- 카드매출내역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 가맹점
*담보대출상품은 전월세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담보대출상품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머니홀릭으로 문의해주시고 대출은 반드시 정식대출상담사와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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