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 한도금리/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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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54
- 작성일: 2021-09-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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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이 20일 오후 국내 거래소에서 5,5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형은행들의 비트코인 펀드 출시 시도가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1비트코인은
5,532만2,000원으로 전일대비 0.55% 올랐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담보대출
-
전세,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
라면 누구나 진행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
합니다)
전월세담보대출 자격조건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고 거주기간과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이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이상
으로
월세는 보증금의 6% 미만
이여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별도인 경우, 월세에 포함되어 계산)
계약자의 핸드폰 명의는 본인과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파산면책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우신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확인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상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한도와 금리
- 한도는 보증금에 따라 개인차등 적용되며 집 주인의 동의 후 진행할 경우, 한도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금리는 법정 최대 금리인
연 20%
이내로 적용됩니다.
구비 서류
- 기본 서류: 신분증 앞면, 원초본, 등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3개월), 전월세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납부거래 내역서
* 추가서류
-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와 납부확인서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재직 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 등본, 원초본: 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발급 가능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 내용 필수)
- 통장거래내역: 해당 은행 ARS 팩스 요청
- 의료보험득실확인서,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ARS 팩스요청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부가세표준증명원,소
득금액증명원: 세무사 사무실
- 카드매출내역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 가맹점
*담보대출상품은 전월세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담보대출상품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머니홀릭으로 문의해주시고 대출은 반드시 정식대출상담사와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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