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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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07
- 작성일: 2015-04-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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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점심식사 하셨나여"~?!ㅎㅎㅎ
오늘은 전부다 저희가 반찬을 안싸와서
반찬이 너무부실한탓에 !!
라면을먹었어요,,ㅎㅎ,,,G*25에서 파는 라면 을 먹었어요!!
진짜 매워서 도저히 못먹겠더라구요,,ㅠㅠ
완전매운짬뽕 라면이었거든요,,ㅎㅎㅎ옛날엔 잘먹겠다했는데,,
이젠아니더라구요 ,
사건번호대출에대한 상품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대출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부여받는 사건번호로 대출을 이용하실수 있는상품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직장인과 사업자분이시라면 자격조건이 되십니다,
직장인은 최소 2개월이상의 재직기간과 급여를 2회이상 수령 하셔야만 진행이 가능 하시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사업장 운영기간과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셔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출에대한 근거자료는 '카드매출내역서,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표준증명원'의 서류가 있습니다,
이서류가 첨부되신다면 대출진행이 가능하고, 카드매출내역이 ㅋ있다면 대출진행이 유리합니다,
사업자의경우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필히, 소득 확인이 되셔야지만 가능하신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건번호대출의 최대한도는 4대보험 가입직장인과 미가입직장인,사업자분으로 나눠지는데요,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이용 받으실수 있으시고,
4대보험 미가입직장인,사업자는 최대 1.100만원 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도책정은 본인의 재직기간,4대보험(유/무),직군,매출액,변제능력 으로 검토해서
개인차등적용 되는 방식입니다!
금리는 법정최대금리 34.9% 상품으로 진행이 되시고요
추후 인가공고후 변제금을 20회차 이상 납부하신다면
중금리 대환대출을 통하여 금리를 낮추고 추가적인 대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서류 잘읽어보시고 아! 내가이거를 해야되겠구나 하시는고객님들께서는
바로 상담 전화하셔도되고
저희는 언제든지 카톡,네이트온,전화상담 다가능하니깐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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