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오늘(3일)부터 연 27.9%…신규ㆍ갱신ㆍ연장 계약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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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03-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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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오늘부터 대부업 최고 금리는 연 27.9%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돼 기존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7%P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늘부터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통해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27.9%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자들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경우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규제 공백기였던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2일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은 지난 해 말 일몰됐으나 국회 입법 지연으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최고금리 규제 공백 상태였다.
가령 규제 공백기였던 2월1일 100만원을 연 50% 금리로 대출 받았다면, 오늘부터 계약 갱신 전까지는 연 34.9%의 이자만 내면 된다. 갱신이나 연장 계약을 한 뒤에는 연 27.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만약 대부업체에서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위반 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공백 기간 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종전 최고금리인 연 34.9%를 준수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약 330만명의 대부업 이용자가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 대부업법은 오늘부터 2018년 12년 31일까지 유효하다.
아울러 오는 9월 3일부터는 대부업협회도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게된다.
금융위는 지자체ㆍ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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