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안내사항*
페이지 정보
- 조회: 1,783
- 작성일: 2019-06-18 11:00
본문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안내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전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 안내사항 ※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 예방 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 생활 안정자금
- 대출기간 : 최장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
- 대출금액 :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최대 1,500만 원(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는 최소 50만 원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0~3.0%(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 지원대상 ※
○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
※ 대출 절차 방법 ※
대상여부 확인후,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
대출신청 서류 지참하여 상담창구 방문.
방문 : 상담창구 방문 접수
인터넷 : http://www.badbank.or.kr:8200
[접수기관]
가계지원총괄부 / 연락처 1588-3570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
연락처 1588-3570
※ 필요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필요
4.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빙 자료
6.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7.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꼭 확인 바람
저희 머니 홀릭에서는 고객님께 맞는 맞춤형 채무 설계로
제대로 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완을 최우선으로 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상담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희 머니 홀릭
☎1899-46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대출상품을 갖고 소개하는 머니 홀릭이 되겠습니다!
- 이전글▒ 전월세론상품 대출한도 상향조정 안내 ▒ 2019.06.25
- 다음글※개인회생 사건번호조회 방법※ (개인회생 신청, 진행 확인 및 인쇄) 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