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57회 납부 중금리 대환대출 추가대출 2000만원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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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3
- 작성일: 2019-12-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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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
산후조리원의 '늑장 이송'으로 세균에 감염된 신생아가 결국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윤모씨의 아내는 지난 머물던 산후조리원에서 위급상황을 겪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의식 장애가 생겨 쓰러지면서 얼굴에 심한 멍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하지만 산후조리원 측은 발견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자와 119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은 현행법상 임산부나 아이에게 질병이 의심될 때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조치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씨 아내 경우처럼 '늑장 이송'을 해도 해당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경고성 행정처분만 받는다고 합니다.산후조리원의 늑장 대응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 사례도 매년 400건이 넘다 보니 산모들은 응급 상황이 생길까 두렵기만 하다고 하네요.
정부는 피해 사례가 줄을 잇자 처벌 강화 등 개선책을 내놨고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의 잘못으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장애나 불치 상태에 이른 경우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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