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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
- 작성일: 2019-02-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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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부부싸움 중에 자녀에게 고압적은 자세로 훈육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 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이는 귀를 틀어막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서있는 영상이 21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적인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영상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가 단 거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그러는 게 아냐. 밥 먹기 전에 먹는 거"라고 잔뜩 화가 나 소리를 지릅니다.
이어 박 씨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아이가 와서 뭘 먹었어. 어디서 들고 왔어? 밖에서 들고 왔어"라고 달랬습니다.
부부가 말다툼을 벌이는 사이 쌍둥이 자녀 중 한 명이 귀를 틀어막고 부동자세로 서 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진정하지 못하고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라고 말한 후
영어로 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들었지?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했지? 너 들었어. 맞지?"라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이때도 아이는 부동자세로 귀를 막고 있었구요.
조 전 부사장은 멈추지 않고 박 씨에게 "계속 이야기했어. 얘도 알아. 그런데 먹고 싶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다. 끝나고 먹으라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본 한 패널은 “저 장면을 보면서 수십 년 전, 저 아이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고
저 엄마가 이명희 전 이사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라면서 “이명희 전 이사장이 했던 폭언을 보면
이러한 행동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또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엄지발가락이 패여 피가 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에 더해 처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2017년 5월께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보니 아이가 두 귀를 막고 있더라구요.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문제지만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유기,방임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게끔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지속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부부싸움을 노출 시키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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