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대마를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인천지검은 12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홍양은 최후의 진술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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