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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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8
- 작성일: 2015-01-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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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의 경우 접수할 수 있는
금융사는 골든과 옐로우가 전부이며 골든에서
4회에 부결이력이 있으시다면 사건번호 부여 후
31일째 되는날 옐로우를 통하여 진행을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일정한날 100만원 이상 2회 이상 수령하신다면
가능하십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유선 1899-4685나 카카오톡 mhloan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moneyholics/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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