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대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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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0
- 작성일: 2017-07-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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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1월에 회생신청하였구요..
6월31일날 면담다녀오고 31일날짜로 바로 개시결정 나왔습니다..
개시결정이 조금 늦게떨어졌네요..ㅜㅜㅎ
금지명령도 당연 받았구요 ㅎ
왠만하면 대출안받으려하는데
상황이상황인지라 대출이 필요하여 글올립니다ㅠㅠ
쭉 한직장 일했으면 그냥 전화해서 물어봤을텐데
6월초에 직장을 옮겨버려서 개시결정 대출이 될지 모르겠네요ㅠㅠ
기대출없두요.. 회생후 처음 대출하는겁니다..
4대 미가입이고 급여는 120이구요.
그 전직장도 120이였구요..
급여 통장에 120씩 찍긴 했는데 6월에 직장을 옮기면서 6월급여는 통장에 못찍었습니다.
현제 식당에서 일하구있구요.. 사장님이 아는분이시고 이번에 오픈한거라 하다가 나중에 매출올라가면 급여도 올려준다고 했어요.. 면담시에도 당연 말했구요..
면담시에도 재판장님께서 열심히사는거같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상황이안좋아 대출문의드립니다..ㅜㅜ
필요자금은 300~400정도이구요..
생계형이구 사실은 개시결정나오면서 1월부터 변제계획되있던 변제금이 밀려 대출 문의드립니다..ㅠㅜ
변제금은 22만5천 101원 이구요..
면담시에도 재판장님이 이 금액으로 개시결정 하긴 하나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조금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던거같아요..
지역은 대전이구요.. 가능할까요..?
'https://cafe.naver.com/moneyholics/11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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