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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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4
- 작성일: 2014-09-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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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대출 궁금한게 있는데 수임료대출은 해당 금융사와 연계되어있는 법무사 통해서 진행시에만 가능한가요??
수임료 대출없이 진행하고 사건번호 나온상태인데 법무사 자체에서 3개월 분납하라고 해서 1회는 제돈으로 내고
2회부터 좀 힘들거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상태에서 수임료대출을 받지 못하나요?? 사건번호 나온상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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