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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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2
- 작성일: 2014-06-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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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머니홀릭에서는 일체 수수료를 요구 하지 않습니다.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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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어떤상황인지 선택해 주세요(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 |
02 |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이시면 납부 횟차와 월 불입금,파산면책일 경우 인가날짜를 말씀해주세요- |
03 | 현재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직장인,사업자,주부)- |
04 |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과 월 소득을 말씀해 주세요(예:6개월)- |
05 | 직장 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06 | 미납 횟차를 말씀해 주세요(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일 경우)- |
07 | 기존 대출내역을 금융사 명과 함께 기재해 주세요(예:현대스위스 - 500만원)- |
08 | 필요금액을 기재해 주세요(필요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
09 | 대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예:가족지원,생계자금등..)- |
10 | 연체여부 및 연체기록을 기재해 주세요(예:신한카드 - 300만원 - 20일 연체)- |
11 | 그밖의 문의사항을 말씀 주세요- |
진행중인 정원ㅇ 인데요 KNP파이낸셜에서 전화왔었습니다
신용회복에 포함하지 않은 채무가있다면서요
121만3천원짜리였는데요 국민은행 새마을홀씨 채권이였구요
여자심사원께서 신용회원위원회에서 휴대폰인증으로 확인하시길레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은행 한국NICE신용정보에 전화해서 알아봤어요
국민은행이 새희망홀씨 채권을 50%할인하여 상각채권으로 판매후
신용회복에 포함시킨거라 NICE전산정보에는 신용회복기간동안 남아있다네요
채권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금액과 채권고유계좌번호도 일치했어요
서류출력하면 되구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지원자전용 신용정보조회에서 다 보이더라구요
KNP에서 위내용 해결조건으로 최대 300만원이야기하던데..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려나요
좀 억울하네요 내잘못도 아닌데
https://cafe.naver.com/moneyholics/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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