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머니홀릭의 전월세 담보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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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77
- 작성일: 2021-06-17 13:26
본문
▶대출상품소개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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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홀릭에서는 대출이가능하다는 메일이나 쪽지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40대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4월 21일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해 A씨가 지난달 21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을 방문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CCTV에는 당시 A씨가 지인 B씨와 같이 노래주점을 방문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B씨만 노래주점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머니홀릭의 전월세 담보대출
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전월세 담보대출 안내사항*
-
전세,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
라면 누구나 진행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
합니다)
* 전월세담보대출 자격조건 *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고 거주기간과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이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 이상
으로
월세는 보증금의 6% 미만
이여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별도인 경우, 월세에 포함되어 계산)
계약자의 핸드폰 명의는 본인과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신용회복자,파산면책자분들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소득확인이 어려우신 주부님들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확인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불가능한 경우 *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상가 건물을 임대한 경우,
군 미필자의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한도와 금리는? *
- 한도는 보증금에 따라 개인차등 적용되며 집 주인의 동의 후 진행할
경우, 한도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 금리는 법정 최대 금리인
연 24%
이내로 적용됩니다.
* 진행 시 필요한
구비 서류 *
- 기본 서류: 신분증 앞면, 원초본, 등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3개월), 전월세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납부거래 내역서
* 추가서류
- 사대보험 가입 직장인: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와 납부확인서
-사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재직 증명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 방법
- 등본, 원초본: 주민센터, 민원24홈페이지 발급 가능
(출생부터 이사기록 모두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 내용 필수)
- 통장거래내역: 해당 은행 ARS 팩스 요청
- 의료보험득실확인서,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ARS 팩스요청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부가세표준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세무사 사무실
- 카드매출내역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 가맹점
*담보대출상품은 전월세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담보대출상품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머니홀릭으로 문의해주시고 대출은 반드시 정식대출상담사와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21822370/articles/14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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