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문서위조변조죄, 금융사에서 강경 대책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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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95
- 작성일: 2018-1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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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류요청시 통장거래내역의 경우 해당 은행 ARS로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한 사실이 근근히 발각이 되어 요청드리는 경우인데
최근 은행 ARS 서류까지 위조 된 사실이 금융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 공문서위조변조죄 -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37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며 외국의
공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일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위와 같이 은행에서 발급되는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할 시 금융사에서 법적으로
형사처벌 강경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문서를 위조할 시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모든 형벌은 즉결심판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실형은 재판없이는 선고될 수 없습니다.
■ 공문서 위조는 형법 제225조에서 보듯,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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