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4회차, 미납2회 ▶ 1000만원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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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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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최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월4일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1차 공판기일에서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최씨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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