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첫 재판에서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며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는데요.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식재료를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문지방에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집어 던져 눈 부위를 맞히고,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져 턱에 맞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직원이 3m 높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빨리하지 못한다며
사다리를 걷어차 직원이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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