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58회 납부 미납 2회,기대출 2건 2500만원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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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88
- 작성일: 2019-1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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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20대 남성이 한번 마주쳤던 여고생이 있는 집을 찾아가 현관물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A(25)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뒤 한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집안에 들어가려고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집안에는 여고생과 여고생의 어머니 두사람이 있었던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집안에 있던 여고생과 밖에서 한차례 마주친적이 있는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며 여고생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이 있기 열흘 전 길을 잃었던 여고생을 승용차로 아파트 입구까지 태워다 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여고생은 A씨에게 몇동 몇호에 사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 남성은 여고생을 데려다주면서 ‘커피 좋아하냐’고 물었고 “커피 좋아한다고 하면 카페 가자고 할까봐 싫어한다고 답하고 차에서 내렸다”고 여고생은 전했다고 합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고,이후 경찰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높은 건물을 찾았을 뿐”이라면서 “해당 여고생의 집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남성(30)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성폭력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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