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개인 회생 중 56회 납부 미납 변제 대환대출 2200만원 승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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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98
- 작성일: 2019-12-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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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태어난지 갓 열흘을 넘긴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고열 증세가 있었지만 조리원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설탕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이모씨는 4년전,산후조리 경험이 많다고 홍보하던 산후조리원에서 첫 아이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입소한지 열흘밖에 안된 날 새벽,갑자기 아이는 38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측은 병원으로 옮기는대신 설탕물을 먹인게 전부라고 하며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지만 패혈증까지 생겨 결국 4주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으로 가서야 조리원 과실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송지연으로 아이 상태가 악화했다며 산후조리원 원장이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조리원 측은 그러나 항소했고,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개인 회생 중 56회 납부 미납 변제 대환대출 2200만원 승인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기간 : 6년 / 직업 : 사대보험가입 직장인
필요 자금 : 2200만원(미납변제 대환조건)
고객님은 2회의 미납을 해결하고
2건의 기대출을 채무통합해 높은 금리를
낮춰보고 싶어 문의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고객님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때
미납과 기대출이 둘 다 발생하셨지만
금액은 높지 않고 최근에 이용해보신
금융사도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판단되어 필요한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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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모든 서류를 5일뒤에 모두 구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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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검토 후 고개님에게 맞는 금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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