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46회 납부 미납 변제 조건 1000만 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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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55
- 작성일: 2019-11-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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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홀릭 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사업가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주씨 일당에게 월 10%의 이율로 3개월 후에 갚기로 하면서 4,000여만원을 빌렸다고 하는데요,그러나 A씨가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주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 사무실을 찾아가 성매매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는 폭언을 하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A씨를 인천 한 건물 지하에 감금한 뒤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주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에게 총 45차례에 걸쳐 7,000만원과 5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강제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어서 개인회생 중 46회 납부 미납 변제 조건 1000만 원 승인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직기간 : 4년
▶ 월소득 : 280만원(통장 수령)
▶ 월 변제금 : 50만원
▶ 변제회차 : 60회차중 46회 납부
▶ 미납 : 3회,150만원
▶ 기대출 : 1건,900만원(24%)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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